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지만 만약 개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발표가 ‘공수표가 된다.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했다.kr 정부는 세제 완화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잔금 지급분부터 소급해 적용하고 올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통과 전까지는 우선 기존 세율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보유세·취득세 차이 5배에서 20배로 취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반대로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거래세(취득세) 간 균형이 거래세 쪽으로 확 기울었다.3주택 이상 세율(8~12%)을 절반(4~6%)으로 낮추기로 했다.
하지만 취득세는 세율에 변함이 없어 문 정부 수준 그대로다.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완화를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주택자는 세제 완화에서 홀대받는 기분이다.
세금 계산 기준인 공시가격이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조정으로 내려가고.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년들은 대부분 주소를 본인 명의로 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후 여기저기 생활비 대출을 받아 지내고 있다.고아원이나 가정보육원 등에 있다 보호 종료로 18세에 나오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그 범주를 넓혀 탈 가정 청년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라는데.키가 훨씬 큰 남동생에게 양손을 잡혀 침대 위로 밀쳐진 뒤로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어요.